사망 / 화장절차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수 있다
(1) 신고인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2) 신고장소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3) 신고시 제출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 사망신고서 2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신고시 수수료 없음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제출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간내 신고하지 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5)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한다.
매(화)장 신고하기
-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해서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고 매(화)장 한다.
- 임신 7개월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사산신고는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면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에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매장신고필증 1 부가 필요하다.
- 화장일 경우에는 화장 신고서를 작성, 증명서를 교부받아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화장신 고증을 교부받아
화장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 신고시 수수료는 고인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 7천 5백원이고,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1만 5천 5백원입니다.
유족연금 지원빋기
- 국민연금하면 나이들어서 받는 노령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민연금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일정 금액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자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1) 유족연금 지급 금액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나 수납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 1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 10년이상 ~ 2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15만원, 자녀·부모에게는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2)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의 소정양식)
-사망 확인 된 호적등본(재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원본)
-사망 진단서, 초진 진단서가 각 1부씩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각각 1부씩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3) 신청하기
- 유족연금을 신청할때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
- 연금 지급은 신청한지 한달 후 말일날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유족연금청구 전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 문의전화: 전국 국번없이 1355
매(화)장 신고하기
-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해서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고 매(화)장 한다.
- 임신 7개월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사산신고는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면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에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매장신고필증 1 부가 필요하다.
- 화장일 경우에는 화장 신고서를 작성, 증명서를 교부받아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화장신 고증을 교부받아
화장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 신고시 수수료는 고인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 7천 5백원이고,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1만 5천 5백원입니다.
유족연금 지원받기
- 국민연금하면 나이들어서 받는 노령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민연금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일정 금액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자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1) 유족연금 지급 금액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나 수납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 1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 10년이상 ~ 2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자녀,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15만원, 자녀·부모에게는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2)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의 소정양식)
-사망 확인 된 호적등본(재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원본)
-사망 진단서, 초진 진단서가 각 1부씩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각각 1부씩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3) 신청하기
- 유족연금을 신청할때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
- 연금 지급은 신청한지 한달 후 말일날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유족연금청구 전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 문의전화: 전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