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영락공원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 봉안묘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 장례식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선두구동 1494-1)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영락공원입니다.
부산영락공원은 장례식장외 매장묘지, 화장장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분향실 전경입니다.
조문예절
문상시기
상주가 성복(상복으로 갈아입는 것) 후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염습이나 입관 후 문상 하여야 하나,
현재는 돌아가신 직후 문상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상절차
부의록을 작성하고 부의금을 부의합니다.
상가(빈소)에 도착하면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어 둡니다.
헌화방법
-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들어 두 손으로 공손히 끝 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제단 위에 헌화 한 뒤 잠깐 묵념을 합니다
분향방법
-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일 경우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위에 놓는데 이 때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받칩니다.
- 선향(線香. 막대 향)일 경우 하나나 둘을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든지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고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는데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나 여러 개일 경우 반드시 하나씩 꽂아야 합니다.
※ 종교적 이유, 빈소상황 등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좌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또는 두 번 절을 합니다.
영좌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하거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합니다.
상주와 친밀한 관계이면 상주에게 문상 인사를 건네는데 이때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상이 끝나고 물러나올 때에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옵니다.
조문객의 옷차림
남성 문상객의 옷차림
- 현대의 장례예절에서는 검정색 양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지만,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무방합니다.
- 와이셔츠는 화려하지 않은 흰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문상객의 옷차림
- 검정색 상의에 무채색계통의 폭이 넓은 치마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검정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필히 착용하여 맨발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킵니다. 되도록 강한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도 가능하면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
꽃화환 주문하는 방법
꽃화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만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품질을 놓치게 됩니다
싸고 좋은 화환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재활용을 여러번 하여 시들어 썩어버리는 꽃들이 들어있는 화환을 받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조문예절
문상시기
상주가 성복(상복으로 갈아입는 것) 후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염습이나 입관 후 문상 하여야 하나,
현재는 돌아가신 직후 문상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상절차
부의록을 작성하고 부의금을 부의합니다.
상가(빈소)에 도착하면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어 둡니다.
헌화방법
-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들어 두 손으로 공손히 끝 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제단 위에 헌화 한 뒤 잠깐 묵념을 합니다
분향방법
-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일 경우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위에 놓는데 이 때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받칩니다.
- 선향(線香. 막대 향)일 경우 하나나 둘을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든지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고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는데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나 여러 개일 경우 반드시 하나씩 꽂아야 합니다.
※ 종교적 이유, 빈소상황 등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좌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또는 두 번 절을 합니다.
영좌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하거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합니다.
상주와 친밀한 관계이면 상주에게 문상 인사를 건네는데 이때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상이 끝나고 물러나올 때에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옵니다.
조문객의 옷차림
남성 문상객의 옷차림
- 현대의 장례예절에서는 검정색 양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지만,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무방합니다.
- 와이셔츠는 화려하지 않은 흰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문상객의 옷차림
- 검정색 상의에 무채색계통의 폭이 넓은 치마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검정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필히 착용하여 맨발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킵니다. 되도록 강한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도 가능하면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
기독교 조문예절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 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린 후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 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린 다음 준비된 향(긴 막대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끈다.(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향나무의 가루 향으로 만들어진 향은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치고 향로(향불)에 공손히 넣는다.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한 다음,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긴 막대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끄고(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향로에 향을 정중히 꽂고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린 후에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는 문상객 위주가 아닌 상가 댁 위주의 문상예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상가의 상황에 맞는 문상예절을 하여야 한다.
상주 : 상주의 주관자,상제 중에 으뜸이 되는 자
상제 : 상주를 제외한 자,자.매로 상주를 도움
주부 : 상사의 안을 주관하는 사람,고인의 아내(없다면)상주의 아내
호상 : 유가족을 도와 장례 업무를 진행하는 자
복인 :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로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영구 : 시신 또는 개장 유골을 넣은 관
장지 :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
제단 : 봉안당에 모신 고인의 추모 의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단
염좌 : 고인을 위해 전을 설치한 자리
명정 : 고인의 관직,성명 등을 쓴 깃발,염좌 오른쪽에 기대놓음수시 :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번함 : 입에 쌀을 넣은 행위
봉안 :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일
분골 : 화장한 유골을 분말 형태로 만드는 행위
상식 : 고인이 살아있을 때 식사하듯이 빈소에 올리는 음식
성복 :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성복을 입는 일
제사의종류
성복제
입관이 끝나면 남,녀 상주들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고,분향소에서 제수를 올리고,향을 피우며 첫 제사를 올리는데 이것을 성복제라 한다.
(유교와 불교식에서 행함)
최근에는 성복제를 올리기 전에 상복을 입고 있는 경향이 있다.발인제
장지로 떠나기 전 분향실에서 제물을 준비해 지내기도 하며,고인을 영구버스(영구차)에 모셔 놓고 지내는 제사를 발인제라 한다.
발인제 의미는‘이제 고인ㅇㅇㅇ님의 유택(무덤)으로 모사고자 하오니 저희들과는 이 세상에서 다시 뵙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을 하오니,고인의 평안을 비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노제
장지로 가는 도중에 평소 고인이 애착이 있던 곳이나,살았던 곳에 들러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사토제
묘의 광중을 파기 전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사토제 의미는 이 곳에 광중을 세우니 신께서 보우하사 후한이 없도록 지켜 주길 비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사다.
광중이란? 땅을 사각으로 파서 관을 모시는 자리평토제
광중을 매우기 시작하여 평지와 높이가 같게 되면 지내는 제사다.
평토제는 맏사위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성분제
장지에서 봉분(무덤만들기)이 완료되면 지내는 제사다.
성분제 의미는 무덤을 여기에 정하였으니 신께서 보우하사 후한이 없도록 지켜 주길 비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사다.초우제
초우제는 산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다.
장지가 멀어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곳에서 제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재우제
재우제는 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식전에 지내는 제사다.
그러나 요즈음은 재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삼우제
발인한 날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장지에서 지내는 제사다.
우제: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로써 집에 돌아온 자손들이 고인을 홀로 묘소에 모셔 놓게 되어 외롭고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어 예를 드리는 의식이다.49제
임종하신 날부터49일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다.
49제 의미는 불교 행사로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바로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세파에서 저지른죄악을 정화하는 기간이며,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49일로 보고 있어 가족들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사다.
오늘날49제는 발인일로부터49일에 해당하는 날에49제를 행하기도 한다한식성묘
동지로부터105일째 되는 날(매년 양력4월5일 또는6일)지내는 제사다.
한식 날 종묘와 능원에서는 제 향을 올리고 민간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기제
고인이 돌아가신 날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다.
지내는 시간은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위령제
대체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으로 지내는 제사다.
헌화 및 분양
헌 화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습니다.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듭니다.
꽃봉오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놓습니다.
▶ 동영상보기(보건복지부)분 향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부채질하여 향에 붙은 불을 끕니다.(절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향을 꽂습니다.
▶ 동영상보기(보건복지부) 절하는 법남 성3401. 자세를 바로 한다.
이때,공수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다.
공수:평상시에는 왼손을 위로하고 흉사시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2.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이때,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발등을 향한다.
평절의 경우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올랄 뿐 나머지 방법은 클절과 같다.(한번만 한다.)
3.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는다.
이때,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다.
4.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여 성1.자세를 바로 한다.
이때,공수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다.
공수: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위로 하고 흉사시에는 왼손을 위로 한다.
2.공수한 손을 풀어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3.양손을 무릎 앞부분 양 옆의 바닥을 짚으며 절한다. 위로 인사말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실제 조문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은“삼가 조의를 표합니다”,얼마나 슬프십니까“가 좋다.
상주는 상중에는 항상 죄인이므로“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문상 온 사람에게 고마음을 표한다.
사망신고 관련사항유효기관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신고적격자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신고장소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유의사항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사망시각은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10시인 때에는22시로 오후12시인 때에는 익일0시로 기재한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증명서류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같음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장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제출처장례식장,묘지,화장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재산상속 관련법률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재산적 권리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예: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일단의 가족법관계:예술가,저술가 등의 채무)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 의무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
대리인의 지위,시위권,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하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모든 일신전속권,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상속분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런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민ㅃ은 균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1
피상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 상속분의 3분의1이다.(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2항)
증여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신청한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12.29., 2019.4.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4.23>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2020년 1월1일[1]개인묘지 설치기준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4.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가족묘지 설치기준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綠化(녹화) 하여야 한다.
6.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종중・문중묘지 설치기준
1.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6.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Comments